식품의약품안전청 전국통합 민원신고전화는 '12331'이다.
각급 식품의약품 규제당국은 '12331' 전화, 인터넷, 서신, 방문 등 불만사항 및 신고채널의 차단을 해제하고 통합된 불만사항 및 신고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하며, 전국의 식품의약품 민원 및 신고정보의 상호연계 및 상호운용성을 실현합니다.
신고인과 제보자는 객관적이고 진실된 고충신고 및 제보자료와 증거를 제공하고, 사건의 기본과정을 설명하며, 해당인의 이름, 주소, 구체적인 불법혐의 행위 등 세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항의 및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및 신고를 실명으로 홍보하세요. 불만 제기자가 자신의 이름, 신원, 연락처 정보 및 기타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를 꺼리거나 불만 사항을 공개하기를 꺼리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 불만 및 신고 관리 방법' 제2조
식품 및 의약품 불만 및 신고는 생산자, 운영자를 신고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피의자와 기타 단체는 식품(식품 첨가물 포함)의 생산 및 운영과 관련된 불법 행위와 개발 과정의 제품 품질 및 안전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의심했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생산, 운영 및 사용.
'식품의약품 불만사항 및 신고 관리 방법' 제12조
본 조치 제2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불만사항 및 신고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 신고 및 신고 기관이나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이를 접수해야 합니다.
요녕성 식품의약국-식품의약품 불만 및 신고 관리 조치(시험)
불만 및 신고 핫라인은 12331입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발표한 식품의약품 고충신고 관리조치(심판)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위한 통일된 고충신고 핫라인 '12331'을 전국적으로 개설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 민원 및 신고 네트워크 정보 관리 시스템입니다.
본 조치에서 언급된 “식품 및 약품 불만사항 및 신고”라는 용어는 약품, 의료기기, 개발, 생산, 유통, 건강식품과 화장품의 사용, 케이터링 서비스에서의 식품 안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