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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업병 신체검사, 노동법상 몇 년에 한 번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노동법',' 직업병 예방법' 및' 진폐병 예방조례' 의 요구에 따라 직업병 위험에 노출되는 직원들은 일률적으로 입사 전 검진을 받아야 하며, 근무기간 동안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하며, 1 년에 한 번 검진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의 직업병을 제때에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