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 싶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개인 재산이 이혼했는지 확인하려면 방법이 하나뿐입니다.
1. 부부재산
2. 이민 사유로 부동산 구입 신청
한국에서는 자세한 법적 분류가 없으므로 민법에서 모두 찾아봐야 합니다. 결혼에 관한 법률 조항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은 별도의 법률이 없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한국의 인구정책은 2자녀 이상 가정에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 약혼:
한국 민법에는 약혼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즉,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부터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약혼이나 결혼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07조) 성인은 약혼하거나 결혼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약혼 후 결혼은 법적으로 강제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되면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06조)
2. 결혼:
법에서는 결혼의 나이를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효 결혼의 원인이 아니라 취소 가능한 결혼 이유. 또한, 민법에는 8촌 이내의 친족 간, 일정 범위 내에서 시댁 간 결혼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금지의 범위는 중국보다 훨씬 넓습니다. 질병은 결혼 금지 사유가 되지 않으나, 심각한 질병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할 때 당사자 쌍방이 직접 혼인신고서를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의 부모나 친구, 제3자가 서면으로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신청하는 당사자의. 결혼 등록 기관은 서면 문서에 대한 공식적인 심사만을 수행하며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의 규정과 다르다.
3. 혼인무효 및 취소:
한국 민법은 다음과 같은 혼인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8촌 이내의 방계혈족 혼인에 의한 직계친족 또는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 간에 혼인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혼인법 제815조)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혼인 경우(민법 제809조 2항), 혼인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악성질병(예: 도박, 알코올중독, 에이즈환자 등)을 앓고 있을 때 사기 또는 강압으로 혼인의사를 표시한 경우(민법 제816조) 혼인관계가 취소된 후에는 소급효가 없습니다(민법 제824조). 결혼은 취소 판결이 내려진 후 해소됩니다. 결혼이 취소되거나 취소되면 무고한 당사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혼할 때와 동일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습니다(대한민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목 제4호).
결혼 취소 청구권 행사는 시간에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나 강요로 인해 혼인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기를 당했거나 강요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민법 제823조) 일방이 질병에 걸린 경우 중대한 질병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근친혼의 사유(민법 제822조), 혼인 당사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청구권은 소멸됩니다(민법 제820조). 또한, 대한민국 민법에는 혼인의 취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즉, 여성은 혼인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혼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1조). 민법에서는 소위 재혼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는 결혼이 됩니다.
4. 혼인의 유효성:
(a_) 친자관계
한국 민법에서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는 입양아동과 친부모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양부모와 의붓자식의 관계, 계모와 첩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인척관계입니다.
(b) 부부 재산에 미치는 영향(부부 재산 제도)
결혼 재산 계약. 민법 제829조 제1항은 남녀가 혼인 전에 재산관계를 약정할 수 있으며, 혼인관계가 성립되기 전에는 「비송절차법」에서 정한 특별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3자와 싸울 수 있습니다. 즉, 관할 등록 부서의 부부 재산 계약 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중국 결혼법은 '남편과 아내'가 재산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이 성립된 후에도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 법정재산제도:
한국 민법은 혼전재산과 혼인관계 중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개인재산(고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존기간 중에 재산을 취득하였으나, 누구의 명의로 취득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소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 제831조). 혼인관계 중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은 개인재산에 속하며, 소유자는 이를 스스로 관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분리재산제도, 민법 제831조). 이 조항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주부의 대다수는 직업주부, 즉 사회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가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주부이기 때문에 혼인 중에 아내가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여성 가사의 재산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는 아내, 즉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부부재산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부부재산제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됐다. 이 개정안은 어느 당사자의 재산이 주거용 주택 또는 그에 관련된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는 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없음을 제안합니다. 일방이 가옥이나 그에 관련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혼인 중이라도 상대방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부부분리재산제도를 독립재산소유의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 이혼 제도:
(1) 합의 이혼
한국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쌍방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 먼저 법원에 가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협의를 받기 위한 합의 이혼의사 확인. 그러나 최근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부처에서는 확인서 발급 전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이혼에 대한 재심사를 허용하도록 요구하거나, 당사자들이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이혼절차가 번거로워질 것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은 후, 이 확인서를 가지고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신청을 수리한 기관에서는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으며, 서면서류의 완비 여부 등 정식 심사를 거쳐 이혼신청을 접수합니다.
(2) 조정 및 이혼 판결:
한국에서는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이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먼저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위원회는 판사가 위원장을 맡고, 교수, 심리학자, 의사, 기타 사회저명인사 등 3~4명으로 구성한다.
한국 민법상 이혼을 청구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배우자가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②배우자가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③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부터 심각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직계친족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고 있는 경우 ⑤ 배우자의 소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⑥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주요 사유가 있는 경우.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다른 주요 이유에는 배우자의 범죄 행위, 심각한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때로는 성적 발기 부전 등이 있습니다. 단순한 관계의 파탄이나 별거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의 효과:
(a)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요청할 권리
한국 법률에 따르면, 어느 쪽 당사자인지에 관계없이 명의로 재산을 향유하는 경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여성과 아동의 권익을 배려하는 원칙'은 채택되지 않습니다.
즉, 남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물론 남편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그 지분에 따라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자, 여자 가사 기여도도 인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별도재산 여부에 관계없이 분할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구분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조정이 실패하면 가정법원이 조정을 진행하고, 조정이 실패하면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의 금액과 그 밖의 사정에 따라 그 금액과 방법을 정합니다(법 제839조의2의2). 법원은 이러한 추상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839조 2의3).
(b) 생활지원(위자료)
대한민국 민법에는 이혼 후 경제적 지원제도와 유사한 조항이 없습니다.
(c) 손해배상 청구권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의 과실로 인한 재산 피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조항). 843조, 민법 제843조) 제806조).
7. 가정폭력에 관한 결혼법 및 규정:
한국에는 가정폭력에 관한 두 가지 특별법이 있습니다. 첫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특별법이다.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혼의 법적 근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 등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이혼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정폭력처벌에 관한 법률 및 일반형법에 의거할 수 있으므로 민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의 결혼법은 가정폭력과 관련된 상황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기소절차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법과 형법의 교차점, 혼인법과 형법의 미분화된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