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기간이란 법률에 따라 특정 권리가 존속하도록 예정된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 동안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예정된 기간이 만료되면 실질적인 권리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승계법" 제 25조 2항에서는 "수유자는 상속을 알게 된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료 시 명시가 없으면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권리의 경우 여기서 '2개월'이 제척기간입니다. 보유자가 기간 만료 후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기부권은 소멸됩니다.
법률에서 정한 기간은 제명 기간입니다. 형성권의 일정기간, 그 기간은 제명기간입니다.
사기로 인한 계약해지권, 무권한 대리인을 추인할 수 있는 권리 등
< p>제명기간은 공소시효와 동일하며 법적 처벌도 따릅니다그러나 두 제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법적 처벌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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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거쳐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
만료기간 만료의 법적 효력은 만료되는 동안 특정 실체적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다.
2.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만료일 이후에는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청구 없이 직권으로 관련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산법에 따르면 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여기서 '3개월'은 제척기간입니다. 만료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파산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p>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회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기간은 다양합니다.
제외 기간은 고정된 기간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정지, 중단 또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