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생산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 년이다.
법적 근거:
비탄광 광산 기업 안전 생산 허가증 시행 방법' 제 19 조 안전 생산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 년이다. 안전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연기해야 하는 비탄광광산기업은 안전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 개월 전에 원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기관에 연장 수속을 신청하고 다음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연장 신청서;
(2) 안전 생산 면허의 원본 및 사본;
(3) 본 실시 방법 제 2 장에 규정된 해당 서류, 자료.
금속 비금속 광산 독립 생산 시스템과 찌끼 연못, 석유가스 독립 생산 시스템 및 운영 단위도 해당 자격을 갖춘 중개 서비스 기관이 발행한 자격을 갖춘 안전상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속비금속제 광산 독립생산시스템과 찌끼 연못은 연기신청을 제출하기 6 개월 전에 내경평이 안전표준화급에 합격한 경우 안전현황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안전표준화등급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생산허가증 발급관리기관은 본 시행방법 제 16 조,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비탄광광산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고 연기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기를 허가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원래의 안전 생산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안전 생산 허가증을 교환해야 한다. 연기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