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흑룡강은 흑점개구리의 양식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흑반개구리는 성 2 급 야생보호동물이기 때문에, 발급기관은 현급 임업국이며, 증명서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출처 출처 증명서. (종개구리를 공급하는 단위와 체결한 계약) 과' 길들이는 번식허가증' 사본 2. 기술자 자격증 증명서. (흑반개구리를 양식한 경험과 학습증명서가 있음) 3. 축목사의 자질증명. 4. 양식자금 증명서. 5. 양식장에서 증명하다. (토지로 인해 통일기준이 없다. 보통 5 만 이상) 5. 양식장에서 증명하다. (농장 소재지 정부가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