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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청양 구치소 방문 시간

질문하신 분은 '칭다오성양구치소 변호사 면회시간'에 대해 묻고 싶으신가요? 48시간 이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칭다오 청양구 구치소의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 증명서(원본 및 사본), 법률 사무소 미팅 증명서, 특별 소개서, 미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로펌, 특별 소개서, 의뢰인 (가까운 친척) 신원 확인 서류, 친족 관계 증명서 및 기타 공식 문서를 통해 변호사는 언제든지 의뢰인과의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8시간이며, 회의시간과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