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 초범위경영 최신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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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관: < /p>
식품생산경영허가를 받지 않고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위법소득과 위법생산경영을 위한 식품, 식품첨가제, 불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등을 압수한다. 불법 생산과 경영을 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생산액은 1 만원 미만이며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률 객관적: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국식품안전법' 증거를 숨기고 위조하고 파괴하는 사람은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0 만 원 이상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허가증을 해지하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