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는 국가 보호 야생동물로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해외 시장에서 가장 비싼 매는 자이르매(Gyrfalcon)로 수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저렴한 매는 옌매(Yan Falcon), 황조롱이(Kestrel) 등 소형 맹금류로 가격이 200~400위안에 불과하다. 독수리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은 뿔수리인 것 같은데, 그 가격이 무섭도록 높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최고의 TS형 사냥용 매의 가격이 최대 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매 사냥의 주요 생산국인 몽골은 연간 200마리 이상의 매를 수출한다. 부유한 아랍인들은 아마도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이런 종류의 매는 사냥 기술이 뛰어나 부자들이 즐겨 가지고 놀곤 했습니다. 청나라 왕실에서는 매와 해초를 사냥하며 놀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참매, 연, 검독수리 같은 맹금류와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41조?
귀중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불법 수렵, 살해한 죄는 불법 취득죄이고, 국가 중점보호 희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수렵, 도살하거나 국가 중점보호 희귀,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그 제품을 불법적으로 구매, 운송, 판매하는 자는 희귀, 멸종위기 야생동물 범죄로 기소됩니다. 희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제품은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사정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에 처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수렵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수렵죄를 범하거나, 보호구역 내에서 폐쇄된 기간 동안 수렵을 하거나, 금지된 도구나 방법을 사용하여 야생동물 자원을 파괴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처벌한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규정 또는 벌금을 선고받는다.
참고: 바이두 백과사전-중화인민공화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