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예비당원은 정치적 프로필로 간주되며, 양식 작성 시 예비당원 양식을 함께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적근거: '중국공산당 헌법' 제7조 예비당원의 준비기간은 1년이다. 당조직들은 장래 당원들을 잘 교양하고 검열하여야 합니다.
예비당원의 의무는 정식 당원의 의무와 동일하다. 예비당원의 권리는 투표권, 선거권, 당선권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정식 당원과 동일합니다.
예비 당원이 만료되면 당 지부는 그가 정식 당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즉시 논의해야 한다.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당원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은 적시에 정식 당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계속적인 점검과 교육이 필요한 경우 준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당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예비 당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예비당원을 정식당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준비기간을 연장하거나, 예비당원의 자격을 취소시키려면 모두 지회에서 논의하고 승인하며 상급당조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비당원의 준비기간은 지회에서 예비당원으로 승인된 날부터 기산한다. 당원의 당원은 준비기간 만료로 정식 당원이 된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