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법률 목적] 마을위원회의 선거를 규제하고 마을주민의 법률에 의거한 민주적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조직법』에 의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위원회'는 이 성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이러한 조치를 제정합니다. 제2조 [선거원칙] 마을위원회 선거는 개방성, 공정성, 공정성, 직접선거, 차등선거의 원칙을 따른다. 제3조 [마을위원회의 구성] 마을위원회는 국장, 부국장, 위원을 포함하여 3명 내지 7명으로 구성한다. 구체적인 직위 수는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기본법 실시를 위한 산시성 조치"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4조 [마을위원의 선거] 마을위원회의 원장, 부원장, 위원은 마을에서 투표권을 가진 마을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마을위원을 지정, 임명, 교체할 수 없다. 마을위원회. 제5조 [조직 및 실시] 촌위원회 총선거는 성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각급 인민정부가 조직하고 실시하며 민정부문이 일상업무를 책임진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마을 위원회를 사전에 재선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향 인민 정부가 제안하고 마을 주민 회의에서 논의 및 승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다만,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하는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자금 보장] 각급 인민정부가 촌위원회 선거를 지도하기 위해 요구하는 자금은 동급 재정부서가 정산한다.
마을 위원회의 선거 비용은 마을의 집단 경제 수입에 포함되어야 하며,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향 이상 인민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2장 선거사업조직 제7조 [선거사업지도조직] 촌민위원회가 교체되면 군(시, 구)과 읍면에서는 촌민위원회 선거사업지도조직을 둔다. 주요 임무:
(1) 마을 위원회 선거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홍보 및 시행합니다.
(2) 마을 위원회 총선거 작업 계획을 수립 및 안내하고 다음 사항을 결정합니다. 선거 단계 및 날짜;
(3) 선거 시범 실시 및 선거 직원 교육
(4) 주민 선거 위원회, 주민 위원회, 주민 감독 위원회, 주민 그룹의 선거 지도 지도자, 주민 대표 및 선거 업무
(5) 본 선거 업무와 관련된 불만 사항, 보고, 고발, 서신 및 방문을 접수하고 법에 따라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합니다.< /p>
(6) 마을위원회 선거 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7) 선거지도사업의 기타 사항을 담당한다. 제8조 [선거위원회의 구성] 마을에는 마을주민선거위원회를 두며, 마을주민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마을선거위원회는 5~9명의 이사와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에는 여성위원도 포함한다. 제9조 [선거위원의 선거] 향촌촌민위원회선거운영단 또는 촌민위원회는 촌민회의, 촌민대표회의 또는 각 촌민단체회의를 소집하여 촌민선거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촌민선거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촌민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마을선거위원회 위원으로는 공정하고 품위 있고 명망 있고 선거법규에 정통한 마을주민을 추천해야 한다.
마을선거위원회 위원이 마을위원 정식후보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마을선거위원회에서 탈퇴하여야 한다.
마을선거위원이 마을선거위원회에서 탈퇴하거나 기타 사유로 공석이 될 경우 당초 선거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되거나 별도로 선출될 수 있다. .
제10조 [선거위원회의 임무] 마을선거위원회의 임무:
(1) 선거의 목적과 의의, 관련법규를 홍보하고 선거에 관한 상담을 제공한다.
< p>(2) ) 마을의 선거 방법을 공식화하여 마을 주민 회의를 통과시킵니다.(3) 선거 직원을 결정하고 교육합니다.
(4) 유권자 등록을 실시하고 적격성을 검토하고 유권자 목록을 게시합니다. 유권자 목록에 대한 마을 주민의 의견을 조사 및 처리합니다.
(5) 유권자를 조직하여 후보자를 준비 및 지명하고 후보자 목록을 결정 및 게시합니다.
(6) 투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고 이를 발표하기 전에 향 마을 주민 위원회 총선거 운영 그룹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7) 마을 주민들과 만나고 소통할 후보자를 조직합니다.< /p>
(8) 투표용지 및 관련 양식 인쇄, 위임된 투표 절차 확인,
(9) 선거 투표를 주재하고, 선거가 유효한지 확인하고, 선거 결과를 발표 및 보고합니다. ;
(10) 선거 업무 상황을 요약 및 보고하고 선거 업무 파일을 작성합니다.
(11) 선거 업무에 관한 기타 사항을 수행합니다.
주민선거위원회는 새로운 주민위원회와 주민감독위원회가 구성되고 주민위원회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선거위원의 조정] 선거기간 중 촌민선거위원회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선거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향촌촌민위원회 재선거사업을 지도한다. 촌민그룹은 촌민회, 촌민대표회 또는 각종 회의를 조직해야 하며, 촌민선거위원회와 그 구성원을 별도로 선출해야 한다.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촌 선거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촌 마을 위원회 선거 운영단 또는 투표권이 있는 5분의 1 이상의 주민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해임하기 위해. 그를 촌민선거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한 촌민회, 촌민대표회, 촌민단체회의의 동의를 거쳐 그 직을 해임하고 원래의 선거 결과에 따라 교체하거나 별도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