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기관이나 임시출국단 당원이 무단이탈하거나 외사, 기요, 군사 등에 종사하는 * * * 산당원은 규정을 위반하고 외국기관, 외국인과의 연락 및 교제를 위반해 경고, 심각한 경고 또는 당내 직무처분을 철회한다.
당적 처분을 제명하여 5 년 이내에 다시 입당할 수 없다.
확장 데이터:
도피, 무단 이탈, 가출의 세 가지 규율 행위의 차이:
첫째, 주체가 다르다. 도피 행위의 주체는 모든 당원을 포함한 일반 주체이다. 무단이탈 조직 행위와 가출 행위의 주체는 특수주체로, 특히' 주재기관이나 임시출국 (경경) 단체 (그룹) 의 당원' 을 가리킨다. 주재기관' 에는 우리나라 각급 정부, 군, 단체, 뉴스 매체, 기업, 사업단위가 외국이나 홍콩, 마카오, 대만의 사영관, 상무기관, 기업, 사업 단위 등이 포함된다. 임시출국단 (그룹) 에는 공무로 해외 파견, 해외 근무, 학습, 고찰, 방문이 1 년 미만인 각종 단체 (그룹) 가 포함된다.
둘째, 침범한 대상이 다르다. 도피 행위는 당의 정치 규율을 침범하고, 제멋대로 조직 행위와 가출 행위를 침범한 것은 당의 조직 규율이다. 세 가지 규율 위반 사이의 전환에 주의해야 한다. 도피 행위와 가출 행위는 떠난 뒤 돌아오지 않을 고의가 있다. 제멋대로 조직을 이탈하는 행위는 단지 잠시 떠나는 것일 뿐, 돌아오지 않는 고의는 없다. 당원이 기율 위반 후 당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출한다면, 외국탈출 행위에 따라 처신해야 한다.
셋째, 위의 세 가지 규율 위반과 형법 제 109 조 규정' 탈주죄' 의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기관 직원 중 당원이 공무 수행 중 무단 이탈, 탈북, 해외 탈북,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면 탈북 범죄를 구성한다.
참고 자료: 중국 * * * 산당 뉴스망-조직 인사류 잘못을 범한 당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