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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고의적 살인 식별 기준

간접고의적 살인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행위가 주관적 간접고의인지, 과신에 의한 것인지이다. 소위 간접의도란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로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고,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도록 허용하는 심리적 태도를 말한다. 과신죄란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예견하면서도, 그러한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믿는 가해자의 주관적인 심리적 태도를 말하며, 과실범죄에 해당한다. 1. 대상 요건 이 범죄로 침해된 대상은 타인의 생명권입니다. 법적인 생명이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인 물질대사와 독립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를 말한다. 2. 객관적 요건 (1)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는 행위와 무행위로 구성될 수 있다. 부작위살인죄는 타인의 죽음을 방지할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만이 범할 수 있다. (2)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불법, 즉 국가법에 위반되어야 한다. 사형집행이나 정당방위는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도 고의적 살인에 해당됩니다. 소위 안락사는 여전히 고의적 살인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물론 형을 선고할 때 관용이나 감경 조항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3) 직접고의살인죄 및 간접살인죄는 피해자의 사망을 요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가해자의 유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해자가 책임을 질 수 있나요? 3. 대상요건 고의살인죄의 주체는 일반대상, 즉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고 특례에서 정하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일반 신분의 형사대상이다. 우리나라 형법상. 4. 주관적 요소 고의살인죄는 직접의도, 간접의도를 포함하여 타인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빼앗으려는 주관적인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적 살인죄를 판단할 때, 완료된 고의적 살인과 고의적 살인미수를 구별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해자의 의도적인 주관적 상태를 알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됨을 알면서 사망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허용한 경우,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해를 끼칠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고의적 살인(미수)죄로 기소되어야 합니다. , , 피해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허용한 경우, 피해가 너무 심각하여 예기치 않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고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고의살인죄의 내용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 즉 살인을 뜻하며, 살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고의적 살인이 종료되고, 사망한 경우에는 고의적 살인의 미수, 정지 또는 살인이 성립됩니다. 준비.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2조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 상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