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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 명칭에 관한 임시조치

대학 명칭을 표준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사교육 진흥법' 및 그 법률에 따라 시행 규정 및 "종합대학" 이 조치는 임시규정 제정 등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제1조 본 조치는 정규대학, 독립대학, 고등직업학교(학부직업학교, 단기대학직업학교 포함), 고등기술학교의 명칭 문제에 적용된다.

제2조: 대학의 명칭은 명칭과 현실의 일관성을 준수하고, 정확하고 표준화되어야 하며, 학교 운영 이념을 반영하고, 함의와 특성을 부각시키며, 거대화를 탐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완전성을 추구합니다.

제3조: 고등 교육 기관은 인재 양성 목표, 학교 수준, 규모, 유형, 과목 카테고리, 교육 및 과학 연구 수준, 소속, 위치 등에 따라 이름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합니다. -학교명 시스템.

제4조: 학부 수준의 대학은 "XX대학" 또는 "XX대학"으로 부르고, 전문대학 수준의 대학은 "XX직업기술대학/직업대학"이라고 합니다. 또는 "XX 직업대학", 학부급 직업학교를 "XX 직업기술대학/직업대학"이라고 합니다. 학교의 위치, 업종, 학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식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고등교육기관의 이름에 지리적 필드를 사용할 때는 다음 규범을 따라야 합니다.

(1) 원칙적으로 "중국", "중국", " 국가' 및 '국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국과 세계를 대표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에는 '중국 북부', '동중국', '중국 동북', '중국 남서부'와 같은 지역 및 지역 변형을 표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원칙적으로 학교가 위치한 도시 이외의 지역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 성 인민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성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 이름은 성 인민 정부가 학교를 조정하고 통제하지만, 학교의 위치는 이름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3)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소유한 상표, 글꼴 크기, 이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외국 대학의 중국어 번역 및 약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6조 고등교육기관의 이름으로 과목 또는 산업 분야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규범을 따라야 합니다.

(1) 원칙적으로 농업, 임업 및 일반 대학은 계속됩니다. 농업, 임업, 사범학교의 명칭은 통합되거나 조정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원칙적으로 2개 이하로 여러 분야 또는 업종이 공존하지 않도록 하세요.

(3) 업계의 발전과 변화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잦은 변화를 피하십시오.

(4) 동일한 학문이나 산업 분야를 사용할 경우에는 도 내에서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제7조 고등교육 기관은 영어 번역을 사용할 때 다음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영어 번역은 중국어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2) 학교 이름이 "university"인 경우 해당 영어 번역은 "university"입니다.

(3) 학교명이 "college"인 경우 해당 영어 번역은 "college"이거나, 과목 유형에 따라 "institute", "academy", " 온실' 등

(4) 중국어 학교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필드에는 음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고등교육기관의 명칭은 다음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1) 원칙적으로 개인의 이름을 따서는 안 되지만, 반드시 개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해야 한다. 국가가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무원 교육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은 학교의 이름은 학교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기부자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고등 교육 기관에서 사용한 이름은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다른 학교의 이름과 유사한 이름과 혼동을 피하십시오.

(4) 단어 수는 12 단어 이내로 조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9조 독립대학에서 전학한 독립학교의 명칭에는 원래 학교의 명칭 및 약칭을 포함할 수 없다.

제10조: 본 조치의 시행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립고등교육기관의 명칭은 명칭에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학교 설립 시 학교의 약어를 사용하도록 승인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어는 학교명에 법인 조직 형태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 교육기관의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교육조례》의 관련 규정과 그 시행에 따라야 한다. 조치.

제12조: 고등교육기관은 학교의 역사와 명예를 담고 있는 학교명의 무형자산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며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학교명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동일한 수준에서 이름 변경 간격은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3조: 고등교육기관 설립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고등교육기관 명칭은 고등교육기관 설립 절차에 따라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한다.

제14조 국가 및 지역의 주요 전략과 기타 특수한 상황에 봉사하는 고등교육기관의 명칭은 국무원 교육행정부서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국무원 교육행정부서는 본 조치의 해석을 담당한다.

제16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발효된다.

추가 정보:

임시 조치는 고등 교육 기관의 이름으로 지역 분야, 주제 또는 산업 분야, 영어 번역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중국과 세계를 대표하는 일반적인 단어나 지역적, 지역적 변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가 위치한 도시 이외의 지역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 인민정부가 운영하는 학교는 성명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다른 학교가 꼭 성명을 사용해야 한다면 성 인민정부가 이를 조정하고 통제하겠지만, 학교의 위치는 학교명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이름. 타 기관이나 개인이 소유한 상표, 글꼴 크기, 이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외국 대학의 중국어 번역 및 약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업, 임업, 일반대학이 통합 또는 조정되는 경우에도 복수 학과나 업종이 공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업, 일반대학의 명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2개 이하, 동일한 분야를 사용하거나 성 내에서 산업 분야를 차별화해야 합니다. 영어 번역은 중국어 이름과 일치합니다. 학교의 중국어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필드에는 음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