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배제기간은 '예정기간', '준비기간'으로도 불린다. 법률에 규정된 특정 민사적 권리가 유효한 기간을 말합니다. 제명 기간도 법적 사실입니다. 권리자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민해방군 민법 제112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증자가 유산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령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유산 수령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권리의 존재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으로는 공소시효(중국에서는 공소시효라고 함)와 제명기간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및 관련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 비교적 완전하고 체계적인 규정을 갖추고 있어 국민들에게 매우 친숙한 편이다. 제명기간은 상대적으로 입법조항이 분산되어 있으며, 사법 실무에서도 제명기간을 공소시효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법 목적, 공소시효 등 법적 결과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199조 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철회권, 철회권 및 법률에 규정되거나 당사자가 합의한 기타 권리의 지속 기간, 권리자가 권리가 발생한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계산되며, 소멸시효의 정지, 중단 및 연장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취소권, 해지권 등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송곳밤과 밤나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