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현장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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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식중독이 발생한 후 의료진을 신속히 조직하여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환자를 구하는 것과 현장 조사를 병행하는 원칙에 따라 즉시 환자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현장 위생학과 역학 조사 () 를 조직하고 상급 보건 행정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주로
< P > 1. 환자 처분은 환자를 긴급히 처리하고 현지 식품위생감독검사소에 제때 보고한다. < /p>(1) 중독식품 섭취를 중단하다. < /p>
(2) 검사를 위해 환자 표본을 채취한다. < /p>
(3) 환자에 대한 응급치료: 독물의 성질이 밝혀지기 전에 명확한 진단을 기다릴 필요는 없고 식중독의 특징에 부합한다면 즉시 일반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그 원칙은 독을 배출하고, 위장관에서 흡수되지 않은 독물을 빨리 배제하고, 음식물 흡수를 방지하고,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것이다. 특수 효과 해독제 사용 흡수된 독물의 배설을 촉진하다. 병세에 따라 증상 치료를 하다.
2. 현장 모니터링 < /p>
(1)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경위 파악: 식중독 사례 확인, 중독을 일으킨 식품 확인. < /p>
(2) 식중독의 원인 (병원) 확인: 식중독의 원인 (병원원 및 오염, 잔존물 또는 증식의 원인) 을 밝혀낸다.
3. 위험 요소 통제 < /p>
(1) 중독 식품 통제 처리: 현장 보호, 중독 식품 보관 또는 중독 의심 식품 보관 판매된 중독 식품 또는 의심되는 중독 식품을 회수하다. 중독식품에 대해 무해화 처리나 파괴를 진행하다. < /p>
(2) 중독장소에 대한 소독 처리: 다른 중독식품에 따라 중독장소에 상응하는 소독 처리를 한다.
4. 노출 인구를 보호하고 중독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식중독이나 식중독 사고가 의심되는 단위와 식중독 또는 의심되는 식중독 환자를 접수하는 단위는 즉시 현지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내용에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단위, 주소, 시간, 중독 수, 의심스러운 음식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p>
< P >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식품생산경영단위, 식중독 또는 식중독사고로 의심되는 기관은 < /p>
(1) 즉시 생산경영활동을 중단하고 소재지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 /p>
(2) 보건기관이 환자를 치료하도록 돕는다. < /p>
(3)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과 그 원료, 도구, 장비 및 현장을 보존한다. < /p>
(4) 보건 행정부와 연계하여 조사한 결과, 보건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와 샘플을 진실하게 제공하였다. < /p>
(5) 보건 행정부가 요구하는 기타 조치를 이행한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