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LM이란 브랜드가 MLM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간접적으로 보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개발 중인 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회원자격을 취득하도록 요구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얻고,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며, 사회안정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
2. '다단계판매 금지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행위는 다단계판매로 분류됩니다.
(1) 주최자 또는 운영자 개발 인력을 통해 개발 요청 인력 개발은 수시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발된 인력의 수에 따라 다른 인력이 합류, 계산 및 보수(물질적 보상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포함, 이하 동일)를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며, 불법적인 방법을 추구합니다.
(2) 주최자 또는 운영자가 개발 인력을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개발 대상 사람들에게 가입 자격을 얻기 위해 상품 등을 청약하여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위장하여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합류할 다른 인력을 개발합니다.
(3)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 인력을 통해 개발된 인력에게 합류할 다른 인력을 개발하고, 업라인 및 다운라인 관계를 형성하고, 기반으로 업라인 보수를 계산 및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위라인의 판매실적에 대해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