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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빵세 사건 개발

찐빵세 사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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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요민은 밀가루, 찐빵의 가격이 오르고 국가가 많은 상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하루 세 끼를 빼놓을 수 없는 찐빵에 지나치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분명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 /p>

세율이 높은 것 외에도 판요민은 역시 찐빵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 시장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산하는 것은 아주 적은 세금만 내고, 심지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 대형 찐빵 생산업체들이' 손해를 본다' 고 주장했다. < /p>

판요민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찐빵의 부가가치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온갖 방법으로 물가를 평정하고 만터우세율을 낮추는 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반요민은 관련 측이 가능한 한 빨리 정책을 내놓아 찐빵의 부가가치세율을 내릴 것을 건의했다. 2011 년 02 월 22 일 산둥 주 국세청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반요민 위원 3 차 의안에 대해 제남시 국세청은 제 국세서 200789 호, 200961 호, 201025 호 문서로 답변을 했고, 오늘 산둥 주 국세청은 반요민 위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사회 대중과 많은 네티즌들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터우세' 문제를 설명했다. < /p>

첫째, 우리나라에는' 만터우세' 라는 세금이 없고, 산둥 성 각급 국세청은' 만터우세' 를 무단으로 징수하지 않았다. 반요민 위원이 정협 제안에 반영한 것은 만터우세율의 문제이다. 언론이 말하는' 찐빵세' 는 실제로 찐빵 판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이며, 찐빵이라는 식품을 단독으로 징수하는 세금은 아니다.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의 규정에 따르면 찐빵의 생산과 판매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 /p>

둘째, 찐빵 제품 집행 17 의 부가가치세율은 국가세법 규정에 부합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3 단 세율을 설정하는데, 기본세율은 17 이고, 수출화물에 0 세율을 적용하고, 식량 등 제품에 13 의 저세율을 적용한다. "재정부, 국세총국" (재정세자 [1995] 52 호) 에 따르면 "식량을 원료로 가공한 냉동식품, 라면, 부식식품, 각종 숙식식품은' 식량' 의 과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찐빵은 식품 가공으로 만든 숙식식품으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17 이다. < /p>

셋째, 소비자가 찐빵을 사서 부가가치세 계산 문제를 부담한다. 신문보도에서 "1 원짜리 찐빵을 사면 2 마오의 세금을 내야 한다" 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소규모 납세자와 일반 납세자로 나뉜다. 소규모 납세자는 3 의 징수율에 따라 과세 금액을 계산하고, 일반 납세자는 적용 세율에 따라 과세 금액을 계산하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비포함 가격으로 환산한 후 계산해야 한다. 소규모 납세자에게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3 이다. 일반 납세자에게 국가는 초급농산물 [17.70 3.03] 에 대해 면세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생산업체는 13 에 따라 공제할 수 있고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4 정도다. < /p>

넷째, 식품가공업체의 부가가치세세 부담 문제. 규정에 따르면 일반 납세자는 당기 매출세액에서 당기 매입세액을 뺀 잔액을 과세하는 세금 공제 정책을 시행한다. 세율은 17 이지만 실제 세금 부담은 17 보다 훨씬 낮다. 우리 성의 식품 가공 기업의 실제 상황을 보면 실제 세금 부담은 3 정도이다 (기업마다, 연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음).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