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최고경영자는 최고경영자이고 이에 대한 권리가 있다. 기본법 제49조와 50조는 입법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홍콩특별행정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행정장관이 판단할 경우 해당 법안을 입법회에 회부해 재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체 의원의 3분의 2 다수가 원래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면 행정장관은 한 달 이내에 법안에 서명하거나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입법회를 해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선된 입법회가 여전히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원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 행정장관은 법안에 서명하고 공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권한은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이 서로를 충분히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법회에 부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