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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입법회를 해산할 권리가 있나요?

물론 최고경영자는 최고경영자이고 이에 대한 권리가 있다. 기본법 제49조와 50조는 입법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홍콩특별행정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행정장관이 판단할 경우 해당 법안을 입법회에 회부해 재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체 의원의 3분의 2 다수가 원래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면 행정장관은 한 달 이내에 법안에 서명하거나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입법회를 해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선된 입법회가 여전히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원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 행정장관은 법안에 서명하고 공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권한은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이 서로를 충분히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법회에 부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