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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적 사건 6 종

비법적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6 가지가 있습니다:

1, 비 소송 사건 유권자 자격 사건;

2, 실종 선언 또는 사망 선언;

3. 시민의 민사행위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민사행위능력사건을 제한한다.

4, 재산 소유가없는 경우의 확인;

5, 중재 합의 사건을 확인한다.

6, 보안 이익 사건을 달성하기 위해. 비소송 사건은 이해관계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을 가리킨다. 비소송 사건에는 원고와 피고가 없고, 사건은 신청인의 요구로 시작된다. 1 심 최종심제를 실시하다. 일반 절차와 요약 절차의 반소, 화해, 중재 등의 소송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소송 법적 사건에는

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비소송법사건의 내용, 무쟁, 무분규의 법무와 이미 논란이 발생한 법률사무를 포함한다.

2. 비소송법률사건의 해결 경로는 사법기관 재판도, 법정소송절차도 거치지 않고, 법률인을 통해 법률도움을 제공하거나 법률인을 통한 소송외 중재를 통해 중재기관 중재를 제청하고 공증기관을 공증하는 등 비소송 방식으로 해결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제 177 조

인민법원은 유권자 자격사건을 심리하거나 실종을 선언하거나 사망사건을 선언하거나, 시민의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건을 인정하고, 재산소유가 없는 사건을 인정하고, 조정협의 사건을 확인하고, 담보물권 사건을 실현하는 등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장에는 규정이 없고 본 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