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은보감회의 P2P 규제 조치:
주로 일선 통제를 강화하고, 종합시책을 통해 현금 흐름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안정을 확보하면서 법치화, 시장화 원칙에 따라 공개 상장 등을 통해 주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강하지 않은 해외 자산과 비핵심 금융면허를 단호히 처분해 회사 자산 규모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잘못된 발전 방식을 바로잡는 것은 주로 중단기 재테크형 상품을 발행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현재 은보감회는 조치를 취해 중단기 재테크형 제품의 규모와 비중을 지속적으로 낮춰 회사의 전면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유도전 재편을 꾸준히 추진하여 회사가 점차 정상적인 경영을 실현하도록 추진하다.
법적 근거: CBRC 행정 처벌 조치
제 4 조 은보감회와 그 파출기관은 행정처벌을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a) 공정성, 공정성 및 개방성;
(b) 절차가 합법적이다.
(c) 과벌은 상당하다.
(4)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e) 처벌과 교육의 결합.
제 5 조 은보감회와 파출기관은 입안조사, 심리, 결정이 분리된 행정처벌제도를 실시하여 행정처벌위원회를 설립했다.
행정처벌위원회 아래 사무실을 설치하고, 행정처벌위원회 사무실은 은보감회와 파견기구의 법률 부서에 설치한다. 아직 법률 부서를 설립하지 않은 사람은 관련 부서에서 그 의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