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작업 중 감전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넘어지는 것은 감전사고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련 공공정보 조회에 따르면 고소 작업 시 감전으로 인해 넘어진 사람은 감전 사고로 분류되어야 하며 고소에서 추락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감전이란 감전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인체가 전원에 직접 닿거나 고전압 전기가 공기나 기타 전도성 매체를 통과하여 인체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조직 손상 및 기능 장애를 말합니다.
네온인은 비하적인 의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