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 저렴한 주택 이용 조건
1. 가구 등록: 신청자는 칭다오 4개 구역에 영구 거주지를 갖고 있으며, 그 중 최소 1개는 5년 이상 등록되어 있습니다.< /p>
2.인당 면적 : 신청인이 주택이 없는 가구이거나, 가족 구성원의 인당 현재 주택 건축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 신청자 가족의 전년도 1인당 연소득이 15,328위안 미만, 3,840위안 초과(포함되지 않음)
4. 단일 신청 제한: 미혼 신청자는 3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주택거래: 저렴한 주택 및 부동산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반드시 매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장되지 않습니다. 5년 이내 또는 저렴한 주택을 구입한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저렴한 주택은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시립 주택 보안 기관에서 환매됩니다. 다만, 시영주택안정기관으로부터 환매권 포기를 서면으로 통보받은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