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중국 분류 정보 발표 플랫폼 - 생활 서비스 정보 - 선불카드 관리대책

선불카드 관리대책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법"에 따라 결제 기관의 선불카드 업무 관리를 표준화하고 결제 위험을 방지하며 카드 소지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 및 '비금융기관' '지불서비스 관리조치'(중국공공은행 명령 [2010] 제2호)에 따라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선불카드 업무에 종사하는 결제 기관에 적용됩니다. 본 방법에서 '지불기관'이라 함은 '지급결제업허가증'을 취득하고 '선불카드 발급 및 접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카드발급기관과 승인을 받은 결제기관을 말한다. "선불카드 접수" 사업입니다. 본 방법에서 언급된 '선불카드'라는 용어는 카드 발급자가 특정 운송업체 및 형식으로 발행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선불 가치를 의미하며 카드 발급자 외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결제 기관은 법에 따라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정보 보안과 거래 보안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4조: 결제 기관은 "결제업 허가증"이 승인한 업종과 업무 범위를 엄격히 준수하여 선불카드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성(자치구)에서는 선불카드 사업을 영위해서는 안 됩니다. , 중앙정부 직할시, 중앙정부 직할시, 자치구, 자치구, 직할시 등)이 별도 계획에 따라 지방 지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선불카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제5조: 결제 기관은 결제 기관의 고객 적립금 관리에 관한 중국인민은행의 규정을 엄격히 이행하고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선불카드란?

선불카드란 카드 발급사가 특정 통신사 및 양식을 통해 발급한 선불상품권을 말하며, 돈벌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관련 기관에서 특정 품목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드 소지자의 신원 정보 기록 여부에 따라 등록형 선불카드와 무명 선불카드로 구분되며, 선불카드의 정보 보유자에 따라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카드와 칩카드로 구분됩니다.

선불카드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1. 차이나 텔레콤(China Telecom), 차이나 모바일(China Mobile), 차이나 유니콤(China Unicom)에서 발행하는 휴대폰 카드 등 통신 업계에서 사용되는 선불 카드입니다. ;

p>

2. 중국 은행의 UnionPay 카드와 교통 은행이 발행한 Pacific Expo 비접촉식 칩 카드도 선불 카드입니다.

3. 쇼핑몰, 음식점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의 가맹점에서 발행한 산업체, 엔터테인먼트 산업, 슈퍼마켓에서 발행한 선불카드

4. 많은 가맹점과 협상을 통해 제3자 카드 발급업체에서 발행한 선불카드 최종적으로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POS 단말기 시스템을 통해 은행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가 발급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선불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