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허의 첫 번째 악플러 사건에서 피고인 13명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의 원인은 2018년 흑룡강성 헤이허시가 갱단과 악행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 캠페인을 벌인 데에 있다. 량명 등 13명이 현장에서 징역 20년~1년을 선고받았다. 1심 범죄 조직의 경우 6개월~6년의 유기징역과 1,700만 위안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량밍(Liang Ming) 등은 1심과 2심의 판결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헤이룽장성 최고인민법원에 항소했다. 다칭(Daqing) 중급인민법원은 관련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다칭룽펑구에 명령했다. 법원, 량밍 외 13명 무죄 판결. 헤이룽장성(黑龍江)고등법원은 “량명(梁智) 외 13명이 불법 점유 목적으로 홍신회사에 재산을 요구하고 협박·협박을 가한 사실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저자가 판단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채무 분쟁이 있습니다. Liang Ming 외 13명은 Hongxin Company와 프로젝트를 계약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회사는 프로젝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Liang Ming 외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금도 예정대로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정보에 따르면 홍신회사는 량밍 등에게 프로젝트 자금과 이주노동자 임금을 포함해 총 2000만위안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피고 Liang Ming 등은 채권-채무 관계에 있으며, Hongxin Company는 오랫동안 Liang Ming의 대출금을 사용하고 이를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Liang Ming 등이 취한 조치는 자신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II. Liang Ming 등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흑룡강성 고등 법원은 원래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량밍(梁智), 량성룽(梁成龍), 웨이신(魏信)을 기소했다.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도 불충분해 헤이룽장성 고등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주로 량밍 외 13명이 홍신에게 불법 점유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회사의 재산 요구와 협박·협박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며 범행의 진상이 규명됐다. 피고인 Liang Ming, Liang Chenglong 및 Wei Xin이 저지른 사기 행위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