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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gb13271-2014

2014년 "보일러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표준 gb132712"는 환경 보호부가 제정하고 국가 품질 감독 검사 검역국이 공동으로 공포한 국가 표준으로 보일러 오염 물질의 배출을 통제하고 대기 오염을 예방하고 통제합니다. 이 표준은 2001년 11월 12일에 공포되었으며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2014년 '보일러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gb13271'은 보일러 대기오염물질 농도 배출기준,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과 환경소음은 해당 국가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따라야 하며, 발생된 고형폐기물의 식별, 처리 및 폐기는 국가의 고형폐기물 오염통제기준에 따라야 한다. 본 표준은 1983년에 처음 발행되었으며, 1991년에 첫 개정, 1999년과 2001년에 두 번째 개정을 거쳐 이번이 세 번째 개정이다. 이 표준은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 상황과 환경 보호 요구 사항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개정될 것입니다.

2. '보일러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은 각종 보일러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배출을 더욱 저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국가와 이 도시의 대기오염 통제를 위해 정밀하고 과학적이고 합법적인 오염 통제를 보장하고 청천수호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할 것입니다.

3. 이 "표준" 개정판은 화석 연료 연소로 인한 오염 물질 배출을 더욱 줄이기 위한 안정적이고 실행 가능한 고급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네 가지 주요 특징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매스 석유 보일러는 이 표준의 시행 범위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주요 배출 제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수은 및 그 화합물에 대한 시행 기준은 30, 100, 200, 0.05mg/입방미터에서 10, 35, 50, 0.03으로 강화되었습니다. mg/입방미터, 미세먼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에 대한 시행 기준이 30, 50, 300mg/입방미터에서 10, 20, 50mg/입방미터로 강화되었으며, 일산화탄소 배출 제한은 새로 건설된 가스 보일러는 95mg/입방미터로 구현되었습니다. 셋째, 최초로 석탄보일러 업체에 대한 비조직적 배출 규제 요건을 제시하고, 고오염 연료 비연소 구역에 대한 규제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넷째, 보일러에 설치된 오염물질 배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감독을 실시하고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과학기술적 수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15조 국무원 환경보호부서는 국가 환경질 기준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 환경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지방 환경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환경품질표준은 국가 환경품질표준보다 엄격한 지방환경품질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 환경질 표준은 국무원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주에서는 환경 벤치마크 연구를 장려합니다.

제16조 국무원 환경보호부서는 국가 환경질 표준과 국민 경제기술적 조건에 기초하여 국가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에서 규정한 항목 중 국가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지방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오염물질 배출기준은 국가 오염물질 배출기준보다 엄격한 지역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오염물질배출기준은 국무원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17조 국가는 환경감시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한다. 국무원 환경보호부는 모니터링 규정을 제정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조직하며 통일된 방식으로 국가 환경 품질 모니터링 스테이션(포인트) 설치를 계획하고 모니터링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환경 관리를 강화합니다. 환경 모니터링.

관련 산업, 직업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환경 품질 모니터링 스테이션(포인트)을 설치하려면 법률 및 규정 요구 사항과 모니터링 사양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기관은 국가 표준을 충족하는 모니터링 장비를 사용하고 모니터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기관과 그 책임자는 모니터링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책임집니다.

제18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거나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환경 상황을 조사 평가하고 환경 자원 보유 능력 모니터링 및 조기 경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19조 관련 개발 및 이용 계획을 준비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를 건설할 때 법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개발 및 이용계획은 수립 및 시행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건설사업은 착공할 수 없다. .

제20조: 국가는 행정구역 전반의 중점 지역과 하천 유역의 환경 오염과 생태 파괴에 대한 공동 예방 통제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통일된 계획, 통일된 표준, 통일적인 모니터링, 통일적인 예방을 실시한다. 및 통제 조치.

전 항에 규정된 행정구역 외의 행정구역의 환경오염과 생태 훼손의 방지 및 통제는 상급 인민정부 또는 관련 지방 인민정부가 다음을 통해 조율하고 해결한다.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