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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롱(Ma Rong)과 왕바오창(Wang Baoqiang)이 평결을 발표합니다.

법적 분석: 법원은 2건의 사건에서 왕바오창과 마롱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마롱이 타인과 부적절한 혼외 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하고 결혼을 해소했습니다. Baoqiang은 Ma Rong에 대한 명예 침해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적자는 왕바오창(Wang Baoqiang)이 키웠고, 적녀는 마롱(Ma Rong)이 키웠다. 나중에 마롱이 항소했고, 왕바오강도 2심 공청회를 신청했다. 2심 재판은 두 사건의 1심에서 밝혀진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항소인 마롱의 항소이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두 사건 모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그리고 원래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9조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조정하거나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민법원은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조정을 진행해야 하며,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조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이혼을 허가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이 실패하면 이혼이 허용됩니다.

(1) 중혼 또는 타인과의 동거 (2) 가정 폭력을 저지르거나 가족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행위; >(3) 도박, 약물 남용 등의 나쁜 습관을 갖고 있으며 반복적인 훈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

(4) 감정적 갈등으로 인해 2년 이상 별거 생활을 하는 경우

(5) 기타 부부문제의 원인 관계파탄의 상황.

일방이 실종 선고를 받고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승인됩니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양측이 1년 동안 별거한 후 일방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허가됩니다.

제1086조 이혼 후, 직접적으로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방문할 권리가 있고, 다른 쪽 부모는 보조할 의무가 있다. 방문권 행사 방법과 시기는 당사자들이 합의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부모가 아동을 방문하는 것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정지 사유가 사라진 후 법에 따라 방문을 중단해야 하며 방문을 재개해야 합니다.

제1087조 이혼 시 부부의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이 자녀와 아내, 부부를 관리해야 한다.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망인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원칙적인 판단. 아내, 남편이 가족 토지 계약 관리에 있어서 향유하는 권리와 이익은 법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