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 조 식품생산기업을 설립하려면 기업명을 사전 비준하고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라 식품생산허가를 받은 후 공상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현급 이상 품질 감독 관리 부서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생산 장소를 확인하며 관련 제품을 검사한다. 관련 자료, 장소가 규정 요구 사항 및 관련 제품이 식품안전기준이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기타 식품생산경영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식품생산허가, 식품유통허가, 외식서비스허가를 받은 후 공상등록을 해야 한다. 법률과 법규는 식품 생산 가공 소작업장과 식품 노점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식품 생산 허가, 식품 유통 허가 및 식품 서비스 허가는 3 년
동안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