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는 전국 사료 사료 사료 첨가제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사료, 사료 첨가제 관리를 담당하는 부문으로 본 행정구역 사료, 사료 첨가제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사료 사료 사료 첨가제 감독 관리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건전한 감독 관리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감독 관리 업무의 전개를 보장한다. 사료, 사료 첨가제 생산업체, 경영자는 건전한 품질안전제도를 세우고 생산, 경영하는 사료, 사료 첨가제의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료, 사료 첨가제 생산, 경영, 사용 과정에서 본 조례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사료, 사료 첨가제 감독 관리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와 국목법' 제 5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축수의 행정 주관부와 기타 관련 주관 부서를 조직해야 하며, 본 법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가축 사육 환경, 종가금류의 품질, 사료, 수약 등 투입물 사용 및 가축 거래 및 운송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