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예비당원은 정식 당원이 아니다. 고찰을 거쳐 합격해야 정식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예비당원은 정식 당원과 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외에 정식 당원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국 * * * 산당 헌장"
제 6 조 예비당원은 반드시 당기를 향해 입당 선서를 해야 한다. 서약은 다음과 같다. 나는 중국 * * * 산당에 가입하고, 당의 강령을 옹호하고, 당의 규정을 준수하고,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고, 당의 결정을 집행하고, 당의 규율을 엄수하고, 보수당의 비밀을 엄수하고, 당에 충성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며, * * * 산주의를 위해 평생을 분투하며, 당과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제 7 조 예비당원의 예비기간은 1 년이다. 당 조직은 예비당원에 대해 마땅히 진지하게 교육과 고찰을 해야 한다.
예비 당원의 의무는 정식 당원과 같다. 예비당원의 권리는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외에 정식 당원과 같다.
예비당원 예비기간이 만료되면 당의 지부는 그가 정식 당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제때에 토론해야 한다. 당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당원 조건을 갖춘 사람은 기한 내에 정식 당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계속 고찰과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예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1 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당원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예비당원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예비당원을 정식 당원으로 전환하거나 예비기간을 연장하거나 예비당원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모두 지부 대회의 토론을 통해 상급당 조직과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예비당원의 예비기간은 지부 총회가 그를 예비당원으로 통과시킨 날부터 계산한다. 당원의 당령은 예비기간이 만료되어 정식 당원으로 바뀌는 날부터 계산한다.
따뜻한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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