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곤란지원금, 수술비 지원.
1. 국가의료안전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고난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생활비는 1인당 월 1,175위안이며, 실제 금액은 현지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
2. 의료보조금. 나병 환자의 수술비를 상환한 후 나병 교정 및 재활 수술비 1인당 3,500위안, 간호 패키지, 궤양 패키지 등의 식사비(1인당 하루 30위안)와 교통비를 지원한다. 입원 중 환자의 동반인에 대해서는 나병환자로부터 특별지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