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식품생산경영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제도를 세워야 한다. 첫째, 식품생산경영기업은 건전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세워야 한다. 둘째, 식품 생산업체는 상응하는 식품 안전 통제 요구 사항 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셋째, 식품 생산경영자는 종업원 건강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넷째,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자찰제도를 세우고 정기적으로 식품안전상태를 점검해 평가해야 한다. 다섯째, 식품 생산경영자는 입고 검사 기록과 판매 기록 제도를 세워야 한다. 여섯째, 식품 생산업체는 식품 공장 검사 기록 제도를 세워야 하고, 일곱째, 식품 도매 업무에 종사하는 경영업체는 식품 판매 기록 제도를 세워야 하며, 여덟째, 식품 서비스 제공자는 원료 구매 통제 요구 사항 및 가공 검사 조치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식품안전법' 제 33 조 식품생산경영은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1) 생산경영에 적합한 식품품종, 수량에 적합한 식품원료 처리와 식품가공, 포장, (b) 생산 및 운영에 적합한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생산 및 운영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 소독, 드레싱, 세면, 조명, 조명, 환기, 방부, 방진, 파리 방지, 마우스 방지, 방충, 세탁 및 폐수 처리, 쓰레기 및 폐기물 보관 장비 또는 시설이 있습니다 (3) 풀 타임 또는 파트 타임 식품 안전 전문 기술자, 식품 안전 관리자 및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규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4) 가공식품과 직입식품, 원료,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접촉에 독극물, 부정물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설비 배치와 공정을 갖추고 있다. (5) 식기, 음료, 직접 수입식품을 담은 용기는 사용하기 전에 깨끗이 씻고 소독하고 취사도구, 용구를 사용한 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6) 식품을 저장, 운송 및 하역하는 용기, 도구 및 장비는 안전하고 무해하며 청결을 유지하고 식품 오염을 방지하며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온도, 습도 등의 특수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식품을 독성, 유해 물품과 함께 저장, 운송해서는 안 된다. (7) 직접 수입한 식품은 무독성, 깨끗한 포장재, 식기, 음료,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8) 식품생산경영자는 개인위생을 유지해야 하고, 경영식품을 생산할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작업복, 모자 등을 입어야 한다. 포장되지 않은 직접 수입 식품을 판매할 때는 무독성, 깨끗한 용기, 판매 도구 및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9) 용수는 국가가 규정한 생활 식수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10) 사용하는 세제, 소독제는 인체에 안전하고 무해해야 한다. (11)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요구 사항. 비식품 생산경영자가 식품 저장, 운송, 하역에 종사하는 것은 전액 6 항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