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웰 헤드 안전 보호 관련 기술 요구 사항.
1. 안전기술 강제성 기준에 따라 엘리베이터 유정 보호 조치를 엄격히 설정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우물에는 가드레일이나 고정게이트가 있어야 하며, 가드레일이나 고정게이트는 정형화, 공구화, 높이가 1.5m ~ 1.8m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엘리베이터 유정 내에는 반드시 양수와 마이너스 0 층에 첫 번째 안전망을 설치해야 하고, 윗부분은 2 층마다 최대 10m 마다 안전평망을 설치해야 하며, 안전망의 품질은 반드시 GB5725—1997' 안전망' 표준에서 안전평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입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우물 안의 안전평망을 설치, 제거할 때 작업자는 규정에 따라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바닥과 지붕의 짧은 가장자리 크기가 1.5 미터보다 큰 구멍에 구멍 주변은 요구 사항에 맞는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하단에는 안전평망을 설치해야 한다.
3. 엘리베이터 유정에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 경고 표시를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경고 표시야, 내가 눈에 띄고, 분명히, 밤에는 빨간불 경보를 설치해야 한다.
4. 엘리베이터 유정의 가드레일과 게이트는 황색과 흑색의 줄무늬로 표시해야 하며,' 건축공사 높은 작업 안전 기술 사양' 관련 기준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5. 엘리베이터 유정 보호시설은 임시로 철거하거나 변동해야 하며, 프로젝트 책임자와 프로젝트 전임 안전원의 서명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철거나 변동 후의 안전대응책을 잘 해야 하며, 현장의 모든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안전시설이 회복된 후에는 반드시 프로젝트 책임자, 전임 안전원 등 관련 현장 관리원의 검사를 거쳐야 합격한 후에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6. 시공현장에서 안전생산교육을 실시할 때는 엘리베이터 유정 등 위험한 장소와 부위의 구체적인 상황을 사실대로 전체 작업자에게 알리고, 현장 작업자가 엘리베이터 우물의 위험성, 위험을 이해하고, 엘리베이터 유정 추락방지 조치를 숙지하고, 작업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엘리베이터 우물에 잘못 들어가 추락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