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는 일반적으로 3회에 걸쳐 진행된다.
1. 거주지 국군부에서 1차 검진으로, 구체적인 시기는 지역 모집 사무소에서 결정합니다.
< p>2. 두 번째는 종합 신체검사라고도 하며 군과 시 군부에서 주관하며 일반적으로 준비됩니다. 군, 시립 병원에서는 구체적인 시기는 지역 모집소에서 정한다.3. 3차는 군 입대 후 1개월로 실시하며 재검사라고 한다. .
군 입대 후에는 2차 신체검사인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차 신체검사에서 떨어지면 입대할 수 없고 구타를 당하게 된다. 입대 시 입대 후 15일 뒤에 2차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데, 2차 신체검사 항목은 1차 신체검사 항목과 동일하다. 주로 채혈, 수술, 내과, 이비인후과, 시력, 심전도 및 기타 검사를 실시합니다. 재심사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군복을 입는 것조차 돌려받게 된다. 새로운 신병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2차 점검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사람과 서명하는 사람이 신병들의 시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시험 결과의 진위를 보장한다는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마십시오. 신체검사 전에는 가벼운 식사를 하고, 무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군대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신체검사를 받기 며칠 전부터 식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술을 마시지 말고, 기름지고 매운 음식을 많이 먹지 말고, 격렬한 운동을 하지 마십시오. 신체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마십시오. 특히 신체검사 전날 밤은 기본적으로 8시 이후에는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8시 이후에 먹는 것은 신체검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검사 중에는 뛰거나 점프하지 마십시오. 이는 심전도 및 기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항목은 신체검사에서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전 옷차림은 최대한 헐렁하게 입어야 하며, 너무 꽉 끼는 옷은 입는 것이 검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헐렁한 옷을 입도록 노력하세요. 또한 금속 장신구 및 기타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마십시오. 여자아이가 군대에 가면 치마, 스타킹, 기타 옷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법적 근거: '모집 규정'
제40조 신병은 입대 후 규정에 따라 검역 및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격리 후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면 적시에 격리 및 치료해야 하며, 검토 결과 합류 전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필요한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군대는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1조 신병은 검역 및 재심사 결과 신체적, 정치적 사유로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제대된다. 군대에서 철수하는 기간은 입영일로부터 군대가 이를 승인한 날까지이다. 신병이 정치적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조건이 부적격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4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중 전염병이나 위독한 질병을 앓고 있는 신병은 즉시 군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원래 징집된 성, 자치구, 직할시 징집처에 병세가 안정되면 이를 통보해야 한다. . 출금 시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군대가 철수한 후에는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42조: 신체적으로 퇴직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수비병원에서 검진증명서를 받아야 한다(무장경찰대는 군단병원이나 도도부인민병원에 가야 한다). 사단(여단, 무장경찰단) 이상의 인증을 받은 부대의 보건부는 정치적 상황이 부적격하고 필요한 경우 승인을 위해 사단(여단, 무장경찰단) 이상의 지휘 당국을 검토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부대는 원래 모집을 실시한 성, 자치구, 직할시 모집사무소에 연락하여 자격이 없는 군인의 경우 해당 부대 보안 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단(여단, 무장경찰)급 이상에 보고하여 사단(여단, 무장경찰)급 이상 단위의 정치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