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소속이라 함은 세관 직속 세관이 주도하여 특정 관세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을 말한다. 관세청의 조직구조는 관세청, 직속세관, 산하세관으로 구성된다. 해관총서는 파견기관으로 광둥지국과 상하이, 천진에 특별청장사무소를 두고 있다. 종속세관은 출입국 감독관리 기능의 기본집행단위이다.
'관세법'은 국가 관세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무원이 해관총국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세관총서, 직관세관, 하위세관의 3단계로 나누어진다. 세관은 수직적 지도체제를 실시한다. 즉, 하위 세관은 총무처 직속 세관이 주도하고, 총무처 산하 세관이 직속 세관을 관리한다. 관세청이며 관세의 일반 행정을 담당합니다. 관세법 및 국내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세관은 국가가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동급 당 기관 포함) 및 관련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세관 감독 및 관리권을 독립적이고 충분히 행사한다.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