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쯔강 수생 생물 보호 및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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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장강 유역 수생생물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유역 생태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장강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어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 에 따라 제 2 조 장강 유역의 수생생물과 그 서식지의 모니터링 조사, 보호 복구, 어획 이용 등의 활동과 감독 관리가 이 규정에 적용된다. < /p>
이 규정에서 창장 유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창장 간류, 지류, 호수로 형성된 집수 지역과 관련된 청해성, 쓰촨, 티베트 자치구, 윈난성, 충칭시, 후베이, 호남성, 강서성, 안후이성, 장쑤, 상하이시를 가리킨다 제 3 조 양쯔강 유역의 수생 생물 보호 및 관리는 조정, 과학 계획, 자연회복 위주, 자연회복, 인공복구의 결합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농업 농촌부는 장강 유역의 수생생물 보호와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 /p>
농업농촌부는 장강수생생물과학위원회를 설립하여 장강수생생물보호와 관리의 중대 정책, 계획, 조치 등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과 평가 논증을 전개하였다. < /p>
장강 유역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수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5 조 장강 유역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규정에 따라 관련 생태보상자금을 총괄하여 수생생물과 서식지의 보호 복구, 홍보교육 및 코프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 /p>
지원 단위와 개인이 장강 유역 수생생물과 서식지 보호에 참여하여 수생생물자원과 수역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 신고를 장려하다. 제 6 조는 장강 수생생물보호관리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기관이나 개인을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하고 장려한다. < /p>
농업농촌부와 장강강 유역 성급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장강수생생물보호관리에 부력, 문제가 두드러지고 군중이 집중된 지역을 반영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의 주요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 제때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 2 장 모니터링 및 조사 제 7 조 농업농촌부는 장강 수생생물과 서식지 조사 모니터링에 대한 기술 기준과 절차 규범을 제정하고, 장강 유역 수생생물 모니터링 네트워크 체계를 보완하고, 조사 모니터링 정보 * * * * * * * * * * * * * * * * * * * *. < /p>
장강 유역 성급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수생생물 분포 지역, 군수, 구조 및 서식지 생태상태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모니터링 정보를 농업농촌부에 적시에 보고해야 한다. 제 8 조 농업농촌부는 10 년마다 창장 수생야생 동물 및 서식지 상황 조사를 조직하고, 필요에 따라 특별 조사를 조직하고, 수생야생 동물 자원 파일을 만들고, 창장 유역의 수생야생 동물 자원 상황을 사회에 발표한다. 제 9 조 중화철갑 상어, 장강갑 상어, 장강돌고래 등 국가 1 급 수생 야생 동물 및 서식지 보호에 대한 특별 조사 감시는 농업농촌부 조직이 실시한다. 기타 수생 야생 동물 및 서식지 보호에 중점을 둔 특별 조사 감시는 장강 유역 성급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에서 실시한다. 제 10 조 장강 유역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본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함께 수생생물산란장, 삭미끼장, 월동장, 철유통로 등 중요한 서식지에 대해 생물다양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 11 조 과학 연구, 교육,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어업금지, 어업금지 구역에서 어업을 해야 하는 경우, 연간 어업계획을 제정하고 규정에 따라 특별 (프랜차이즈) 어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확실히 어구어업금지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장강유역 성급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서가 논증을 조직해야 한다. < /p>
어업 금지 기간, 어업 금지 구역에서 조사 감시를 하는 어획물은 시장 거래나 공제비용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어업 수역오염, 외래종 침입 등의 사건이 발생해 장강 유역의 수생생물과 그 서식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발생지나 피해를 입은 지방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는 즉시 긴급 조사, 경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나 상급 농업 농촌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3 조 농업농촌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장강 유역 성급 인민정부와 함께 장강 유역 수생생물무결성지수 평가체계를 세우고, 평가 작업을 조직하고, 결과를 장강 유역 생태계의 전반적인 상황과 수생생물보호책임의 시행을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을 것이다. 양쯔강 유역의 수생 생물 무결성 지수는 양쯔강 유역의 수질 환경 기준과 연계되어야 한다. < /p>
장강유역 성급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장강유역 수생생물무결성지수 평가체계에 따라 실제 수생생물무결성지수 평가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 3 장 보호조치 제 14 조 농업농촌부는 장강유역의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수생야생동식물 보호 계획을 제정하여 장강유역의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수생야생동식물을 중점적으로 보호한다. < /p>
< P > 는 조건부로 장강 유역 돌고래, 바이지, 백어, 중화어, 장강갑, 고등어, 쓰촨 백갑어, 천섬철로 연어, 연지어, 고등어, 원구동어,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