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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 처분 대책

법적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에 따라 유휴 토지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토지 시장 행위를 규제하고 경제적이고 집약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합니다. 본 방법은 국가도시부동산관리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제정된다. 본 방법에서 유휴토지라 함은 국유건설토지 사용권자가 유상사용계약에서 정한 날로부터 1년 동안 개발을 시작하지 아니한 국유건설토지를 가리킨다. 할당 결정. 개발이 완료되었으나 개발 및 건설용 토지 면적이 개발 및 건설에 착수해야 하는 전체 토지 면적의 1/3 미만이거나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국유 건설용지 총투자금액의 25% 미만이고 개발 및 건설이 1년간 중단된 경우에도 유휴부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휴토지의 처분은 토지이용계획과 도시농촌계획 전반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이용을 촉진하며 권익을 보호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적 근거: "유휴 토지 처분을 위한 조치" 제4조 시, 군 토지 및 자원 당국은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유휴 토지에 대한 조사, 식별 및 처분을 조직하고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 상위 토지 및 자원 당국은 하위 토지 및 자원 당국의 유휴 토지 조사, 식별 및 처분을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제5조 시, 현 토지자원 당국은 본 방법 제2조에 규정된 유휴 토지로 의심되는 유휴 토지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30일 이내에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고 "유휴 토지 조사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유건설용지사용권자. 국유건설토지사용권자는 “유휴토지조사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의 개발 및 이용현황, 유휴사유, 관련설명 등의 자료를 요구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