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객관적입니다.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조항 제13조: 직원이 노동 할당량이나 규정된 작업을 완료한 후 고용주는 직원이 일할 수 있도록 주선해야 합니다. 실제 필요에 따라 법적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정규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 임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기준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간을 연장하도록 주선하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기준의 150%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보상 휴가를 주선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은 노동 계약에 규정된 1일당 200원 또는 시간당 임금 기준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휴일을 주선하는 경우; 법에 따라 휴일 및 휴일에 사용자는 노동계약에서 규정한 1일당 RMB 300 또는 시간당 임금 기준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성과급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성과급 할당량 작업을 완료한 후 사용자가 근무 시간을 연장하도록 지시한 경우, 근로자는 위에서 언급한 원칙에 따라 각각 150, 200, 300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는 법정 근무 시간의 성과급 단가 이상입니다. 노동청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종합산정을 시행하는 경우, 근로시간 종합산정 중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로 간주하고,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른 근무 시간. 비정규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근로자는 위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