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 신호등이 2초간 켜진 후 교차로를 통과하면 노란색 신호등을 향해 돌진하는 자동차의 행동은 도로교통신호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성격과 처벌 기준은 빨간불에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노란색 신호등이 켜져 있으면 정지선을 넘은 차량은 계속해서 추월할 수 있지만, 정지선을 넘지 않은 차량은 정지선 안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노란색 신호등은 경고 역할을 하는 임시 신호등입니다. 신호가 곧 바뀔 것이라는 운전자. 노란색 신호등을 켜면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법적근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신청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68조
차량관리사무소는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제67조의 경우 자동차운전면허는 1일 이내에 갱신되어야 한다.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이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중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1항제1호 및 제6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원본도 취소됩니다.
제69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곳 또는 차량 관리소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발급된 장소 이외의 역. 신청 시에는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자동차 운전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에 부합할 경우 차량관리사무소는 1일 이내에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새로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원래 자동차 운전면허는 무효가 되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압수, 유치 또는 일시 정지된 동안에는 자동차 운전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란 무엇입니까?
1.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
2. 운전
3. 무면허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4. 자동차 번호판 또는 운전 면허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위조, 자동차 번호판 또는 운전 면허증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자동차 번호판 또는 운전 면허증을 사용하는 행위
6. 중앙 분리 구역을 가로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