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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 도시 부동산 거래 관리 규정 제6장 부동산 중개 서비스 관리

제36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부동산 중개서비스라 함은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평가, 부동산 중개 및 기타 활동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제37조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에 종사하려면 상응하는 부동산 중개서비스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자로는 부동산 컨설팅 대행, 부동산 평가 대행, 부동산 중개 대행 등이 있습니다.

제38조 부동산평가기관은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평가기관 자격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 평가기관 자격 증명서를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동산 평가기관 자격 신청서;

( 2) 조직의 정관(공증 필요) 및 주요 내부 관리 시스템,

(3) 투자자 동의서(공증 필요)

(4) 등록 자본금 증명

(5) 사업장 위치 증명

(6) 사업 허가증

(7) 특정 전문 자격증 수,

< p>(8) 법적 대리인 임명에 관한 결의안,

(9) 보고 기관이 현지 인재 서비스에 인사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직원 목록 센터;

(10) 보고 조직은 정규 등록 부동산 감정인의 사회 보험 납부 영수증.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관리 부서는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부동산평가기관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부동산평가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39조 부동산 평가기관의 자격을 업그레이드할 경우 연간 검토 6개월 전에 시 부동산 관리 부서에 자격 업그레이드 사전 검토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평가 기관의 자격 업그레이드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해서는 본 규정 제38조 2항에 명시된 자료 외에 다음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동산 평가 기관의 자격 증명서 원본,

(2) 부동산 평가 성과 자료,

(3) 중요한 부동산 평가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관리 부서는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40조 부동산 컨설팅, 중개 대행사 및 그 지점을 설립하려면 관련 당사자는 영업 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관리 부서에 등록하고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 허가증,

(2) 사업장 위치 증명서,

(3) 등록 자본 확인 증명서,

( 4) 고용계약

(5) 정관

(6)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3명 이상의 직원이 부동산 중개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부동산 컨설팅 사업에 종사하고, 전체 직원의 50% 이상이 부동산 및 관련 전공 중등교육 이상과 중급 이상의 전문직 및 기술직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관리 부서는 승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제41조 부동산 감정인, 중개인에 대한 자격인증제도를 실시한다.

부동산 평가 및 중개에 종사하는 중개 서비스 인력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자격 시험을 치르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부동산 평가 및 중개 중개 서비스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절차를 신청하고 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평가 또는 중개중개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자격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고용단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원래의 등록관리기관에 가서 갱신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등록 유효기간 내에 실습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2조 부동산 평가 및 중개에 종사하는 중개 서비스 인력은 하나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 기관에만 고용될 수 있습니다.

제43조 부동산 중개 서비스 기관 및 직원은 업무 활동에서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합니다.

< p>(2) 자발성, 공정성, 선의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3) 승인된 사업 범위에 따라 사업 활동에 참여합니다.

(4) 규정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5) 법에 따라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6) 부동산 관리 기관의 지도, 감독 및 검사를 수락합니다.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

제44조: 평가기관 및 직원은 평가결과에 있어서 비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정사업을 신청하는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동산 감정인은 자진 기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