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수수료는 일반인들이 통칭하는 명칭으로, 국민의료보험의 정의를 공제지급라인이라 하고, 그 표준명은 기금공제지급기준 전체, 즉 국민의료보험의 공제지급기준을 말한다. 도시 근로자 및 주민 의료 보험 입원 의료비.
'입원보험 기준액'은 환급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환자 본인 비용에서만 공제될 수 있다. 즉, 입원의료비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피보험자는 해당 의료보험 정책에 따라 입원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한도 미만의 입원의료비는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 주민 기본 의료 보험의 입원에 대한 '한계 비용' 기준은 100위안, 200위안, 300위안, 1급, 2급 보건 서비스 센터의 경우 400위안입니다. 1급 병원과 3급 병원입니다. "한도수수료"는 사용된 의료비에서 제외되며, 그 중 B류 의약품의 경우 개인이 10%를 먼저 납부합니다.
나머지 비용은 보건소와 1급, 2급, 3급 병원에서 각각 75%, 70%, 65%, 60%를 지급한다. 그러나 도시근로자를 위한 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을 위한 기본의료보험, 신농촌협동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입원보험의 기준비용도 다양할 것이다.
병원마다 '한도액'을 부과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한도액'을 부과합니다. 이러한 '한도액'을 정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 경미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마음대로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제한된 의료 자원에 부담을 주고 "대치료가 필요한 경미한 질병"과 "입원해야 할 때 입원할 수 없는" 발생을 줄입니다.
위 내용은 단지 국가 정책일 뿐이며, 경제 여건이 좋은 일부 1급 도시의 경우 주민 복지 혜택이 더 높으므로 위 정책 규정은 최종 결과입니다. 경제상황이 양호한 성, 시의 의료보험 지급비율은 소폭 높아지고, 입원보험 한도액은 소폭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