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정규당원이 되기 위한 예비당원 투표를 실시하려면 의결권을 가지고 출석해야 하는 인원의 1/2을 초과해야 하며, 찬성 투표 수는 투표권을 가지고 참석해야 하는 공식 정당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국 공산당 당원 발전을 위한 세부 규칙"
제16조 예비 당원을 받아들이는 지부 회의에서 신청자는 자신의 또는 당에 대한 이해, 입당 동기, 개인 이력서, 당 조직에 설명해야 할 사항.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은 신청자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논의하고 거수 또는 비밀 투표를 통해 투표해야 합니다. 예비 당원 수용 결의안은 찬성하는 사람의 수가 출석하고 투표권을 가져야 하는 공식 당원의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통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공식적으로 서면 의견을 지부에 제출할 수 없는 당원은 투표수에 포함됩니다. 지회에서 2명 이상의 입당을 논의할 때에는 한 명씩 토론하고 투표해야 합니다.
제33조 예비 당원의 공식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인이 당 지부에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 단체가 당원들로부터 의견을 구한다. 대중은 지부 회의에서 논의하고 상급 당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예비당원 정식화를 논의하는 지회에 참석인원과 찬성인원 요건은 예비당원 수용을 논의하는 지회회의 요건과 동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