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객관적입니다.
인적자원사회보장국에서는 최근 기업 직원을 위한 기본 연금 보험의 임금 기반을 표준화하라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단위의 임금표준 결정과 임금표준 산정의 구체적인 항목은 규정에 따라 엄격히 실시하여야 한다. 피보험 단위는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총액을 단위지급 임금기준으로 삼는다. 임금기준은 단위급여 임금기준으로 한다. 단위 기여금에 대한 임금 기반은 매년 및 매월 피보험자 수가 변경됨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임금 지급 단위는 사회보장기관에 '근로자기초연금보험 개인계좌 양식'과 피보험자의 월급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보험에 가입된 단위로 근무하도록 배치되고 보험에 가입된 단위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그의 급여는 보험에 가입된 단위의 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해당 단위의 근로자(계속근로하고 개인 근로자로 가입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보험가입 절차를 밟는 경우, 그 지급임금은 기본 총액에 산입된다. 기본연금보험관계가 위치한 단위의 지급임금을 단위 지급기준으로 본다. 정부기관, 공공기관 이외의 근로자가 도시기업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단위의 임금기준은 해당 단위의 기본연금보험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단위의 임금기준은 해당 단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임금기준은 개인별 임금기준의 합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도시기업근로자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공익근무직 및 '3지원 1지원'에 대해서는 해당 단위에서는 임금이 지급되는 달의 해당 단위 피보험자 전체의 임금총액을 임금총액으로 사용한다. 해당 단위의 임금 기준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22%의 비율로 지급합니다. 피보험자는 당월 발생한 급여액을 급여기준으로 사용하며, 8%의 비율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