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요식업 경영자가 이 방법을 위반할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제33조 본 법안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식 산업: 즉석 가공, 상업적 판매 및 서비스 노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식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료), 식품 생산 및 소비 장소 및 시설의 운영 산업.
주방: 음식을 자르고 요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냉채 : 냉육, 냉채라고도 하며 익히거나 절인 후 간단하게 준비하여 접시에 담아내는 요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가열하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냉접시실 : 냉접시를 가공하고 만드는 수술실을 말합니다.
원재료: 식품을 만들기 위한 추가 조리 및 가공에 사용되는 모든 식용 물질 및 재료를 말합니다.
반제품: 식품원료를 예비 또는 부분 가공한 후 추가 가공이 필요한 식품 또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완제품 : 가공되었거나 판매가 가능한 식품으로서 직접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냉장: 보존 및 보존을 목적으로 식품을 0°C 이상의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는 과정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냉장 온도는 0~10°C입니다.
냉동: 식품이나 원재료를 냉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0°C 이하에 두는 보관 과정을 말하며, 냉동에 사용되는 온도는 일반적으로 -20°C에서 -1°C 사이입니다.
중심온도 : 블록이나 용기에 보관된 액체식품이나 식품원료의 중심온도를 말한다. 심부온도는 심부온도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보건부는 본 규정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35조 이 조치는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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