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고위험약품을 A, B, C 의 세 등급으로 나누는데, 그 중 A 급 고위험약품은 고위험약품관리의 최고 수준이며, 사용 빈도가 높고, 일단 약이 잘못되면 환자의 사망 위험이 가장 높은 고위험약품으로 아편팅크, 인슐린, 황산마그네슘 주사액 등 14 가지 약품을 포함한다. B 급에 포함된 고위험약품은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 약을 잘못 사용하면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환자에게 해를 끼칠 위험은 A 급보다 낮다. 항혈약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 심장정지액, 경막외 또는 칼집 내 주사제 등 8 가지 약품을 포함한다. C 급은 B 급보다 위험도가 낮은 약품을 사용하며, 8 종의 약품도 포함되어 있으며, 한약 주사제는 고위험약 C 급에 속한다. 1. 고위험 약품으로는 고농도 전해질제, 근육 이완제, 세포 독성 약품 등이 있다. 2. 고위험약품은 전문적인 보관약대를 설치해야지, 다른 약품과 섞어서 보관해서는 안 된다. 3. 고위험약 보관약대는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하고, 검은색 경고판 안내판을 설치해 약학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4. 고위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충분한 안전논증을 해야 정확한 적응증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5. 고위험약 배치 배포는 2 인 검토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6. 고위험약품의 유효기간 관리를 강화하고 선입선출을 유지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7. 정기적으로 임상의료진과 소통하고 고위험약품의 불량반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요약해 임상의료진에게 적시에 피드백을 준다. 8. 새로 도입된 고위험약품은 약사관리위원회의 충분한 논증을 거쳐 도입 후 제때에 약품의 정보를 임상에 알리고, 임상적으로 합리적인 약을 지도하고, 약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 * * 및 국가 의약품 관리법"
제 3 조 약품 관리는 인민 건강을 중심으로 위험 관리, 전과정 통제, 사회 * * * 통치 원칙을 고수하고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 관리 제도를 수립하며 약품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약품의 안전과 효율성,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 83 조 의약품 상장 허가 소지자는 상장된 약품의 안전, 유효성 및 품질 통제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장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는 약품 상장허가자에게 상장후 평가나 직접 조직해서 상장후 평가를 실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효능이 정확하지 않거나, 불량반응이 크거나, 다른 이유로 인체 건강을 해치는 약품에 대해서는 약품 등록증을 취소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미 약품 등록증을 취소한 약품은 생산하거나 수입, 판매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약품 등록증서 취소, 유효기간 초과 등의 약품은 약품감독관리부에서 파기를 감독하거나 법에 따라 기타 무해화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