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에는 공공예금의 불법흡수 및 불법자금 모집행위에 참여하여 입은 손실은 참가자 본인이 부담하며, 발생한 채무와 위험은 참가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의 불법흡수나 불법자금조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국책은행, 기타 금융기관 및 기타 불법자금조달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채권과 채무가 청산된 후 남은 불법재산은 모두 압수되어 현장에서 중앙재고에 귀속됩니다. 공공예금의 불법흡수와 불법모금활동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업무를 조직하고 조정하는 역할만 담당할 뿐, 불법모금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재정을 배정할 수는 없다.
불법 모금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청산 단계에서 모금에 사용된 남은 돈을 모두 모금자에게 돌려준다. 주최자는 보상을 받지 않으며 기금 모금 주최자가 비용을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