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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령을 검사하는 제품 소비 경고.

2011 년 01 월 05 일 발표

최근 일부 언론은 일부 인터넷 사이트가' 태령 검사' 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판매사이트는 이 제품이 미국에서 수입되고 임산부 소변 샘플을 통해 태아의 성별을 검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식품의약감독국은 이 제품에 약품 승인문이나 의료기기 등록증을 발급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의' 인구와 가족계획법' 은 비의학적으로 필요한 태아성 감정 실시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국가 인구와 가족계획위원회, 보건부,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연합에서' 비의학적으로 필요한 태아성 감정 금지와 선별적인 인공임신 종료에 관한 규정' 을 발부하며 불법 태아성 감정 행위에 대해 더욱 금지성 규정을 내렸다. 따라서 비의학적으로 필요한 태아성 평가에 쓰이는 제품은 법적으로 금지된 제품이다.

임산부의 신체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높여' 태령 검사'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약 기관이나 개인이 이러한 상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