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과 은행카드를 가지고 은행 창구에 직접 가서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계좌 취소 절차:
1. 카드 소지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은행 창구에 가져옵니다. (주로 은행카드 소지자가 계좌를 해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 은행카드 계좌에 잔액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은행카드에 아직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카드 소지자는 이를 직접 인출하거나 다른 은행카드 계좌로 이체하여 은행카드 계좌 청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3. 은행카드를 취소하고, 그에 연결된 온라인 뱅킹 및 휴대폰 번호를 취소합니다.
법적 근거
'은행카드 영업관리조치' 제34조
취득자가 은행카드 현금인출, 자금세탁, 사기혐의를 발견한 경우 특별지정가맹점 카드회원 계좌정보의 이전, 보유, 유출 등의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지정가맹점은 자금결제 지연, 은행카드 거래 정지, 접수 단말기 철회(네트워크 결제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터페이스), 위험 손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불법 또는 범죄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적시에 공안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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