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은 식품 안전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 생산 및 경영에 대한 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무원은 식품 안전 사고에 대한 국가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식품 안전 표준을 제정합니다. 공중보건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근거해야 하며, 식품으로 인한 질병, 식품 오염 및 기타 식품 유해 요소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35조
국가는 식품 생산 및 경영에 대한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케이터링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해야 한다. 본 법 제33조 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항목 1~4에서 요구하는 관련 정보에 따라 신청자의 생산 및 사업장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합니다. , 라이센스가 부여됩니다. 지정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라이센스가 거부되며 그 이유는 서면으로 명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