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새 등록회사에 대한 5 년 면세에 대한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 홍콩의 세무정책은 새 등록회사가 5 년간의 면세기간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홍콩에는 새로 설립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조치, 즉' 최초 이윤세 2 급제' 가 있다.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차 소득세 2 급제:
-홍콩 세무서의 규정에 따르면 새로 설립된 기업에 대해서는 처음 200 만 홍콩 달러의 이윤세 세율이 낮다.
-200 만 홍콩 달러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표준 이윤세율이 높다.
2. 이익세율:
-200 만 홍콩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이익의 경우 적용 세율은 8.25 (2024 년 8 월 기준 데이터) 입니다.
-200 만 홍콩 달러가 넘는 부분, 적용 세율은 16.5 (2024 년 8 월 기준 데이터) 입니다.
3. 적용 조건:
-이 세금 혜택은 유한 회사 및 개인 소유 기업을 포함하여 홍콩에 등록된 모든 유형의 기업에 적용됩니다.
-이 제안은 기업의 첫 과세 연도에 적용됩니다.
4. 예:
-새로 설립된 회사가 첫 번째 과세 연도에 과세 이익이 100 만 홍콩 달러인 경우 8.25 세율에 따라 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과세 이익이 200 만 홍콩 달러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16.5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 혜택은 첫 번째 과세 연도에만 적용되며 이후 연도에는 표준 세율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홍콩의 세무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등록 회사 전에 전문 세무고문에게 문의하거나 홍콩 세무국에 직접 문의하여 최신 정책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저팔계망으로 정성껏 정리한 것이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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